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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검색결과는 47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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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문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각목명세서 2021-01-12
    •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4. 소관 공공기관 (총 32개 기관) ※ 공공기관 유형구분 유형 구분 지정요건(원칙) ① 공기업 ㅇ 자체 수입비율이 50% 이상, 직원 정원 50인 이상 ▪ 시장형 공기업 ▪ 자체 수입비율이 85% 이상 기관(& 자산 2조원 이상) ▪ 준시장형 공기업 ▪ 자체 수입비율 50% 이상 85% 이하 ② 준정부기관 ㅇ 자체 수입비율이 50% 이하, 직원정원 50인 이상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중앙정부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아닌 준정부기관 ③ 기타공공기관 ㅇ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Ⅱ 2021년도 재정편성 방향 및 부문별 특징 1. 편성 방향 ◇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일상과 문화‘ 준비 ◇ 문화향유 기반 조성, 창작안전망 구축을 통한 국민행복 기여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2020-12-29
    •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1/4편 미만 2,303 2,760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1/4편 미만 1,463 1,755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1/4쪽 미만 2,235 2,685 멀티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005 - ·작사, 작곡 별도 지급 ․저작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최대한은 30초로 제한 1/4편...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운영규정(예규) 2020-12-28
    • 저작권법」 제105조제9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자문사항)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1.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2.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음악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되 권리자, 이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기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2020-12-28
    • 2 ㅇ문화통상 및 저작권 관련 국제협력 등 <신설>【별표 7】 유사직위 및 조정‧지원업무 지정기준(제28조 관련) <임용령 제45조 제2항 관련> 1. 본부 실‧국 및 소속기관 내 유사직위<제45조 제2항 제1호>(전문직위 제외) 구분 필수보직기간 기획조정실 2년 문화예술정책실 2년 종무실 2년 국민소통실 2년 콘텐츠정책국 2년 저작권국 2년 미디어정책국 2년 체육국 2년 관광정책국 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2년 국립중앙박물관 2년 국립국어원 2년 국립중앙도서관 2년 해외문화홍보원 2년 국립국악원 2년 국립민속박물관 2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년 국립한글박물관 2년 국립장애인도서관 2년 국립중앙극장 2년 국립현대미술관 2년 한국정책방송원 2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년 예술원사무국 2년 2. 기관 업무 전반을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업무의 범위<제45조 제2항 제2호>(전문직위 제외) 대상 부서(직위) 필수보직기간 대변인 소속 공무원 2년 감사관 소속 공무원 2년 운영지원과 소속 공무원 2년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 2년 한국예술종합학교(총무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박물관(행정지원과·박물관정보화과·시설관리과) 소속 공무원 2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위원회 위원 구성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17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2020-12-14
    • 행 개 정 안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3조(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정책기획관, 감사담당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장, 예술정책과장, 지역문화정책과장, 종무1담당관, 홍보정책과장, 문화산업정책과장, 저작권정책과장, 미디어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체육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재정담당관과 민간위원 2인 이상으로 한다. ② ---------------------------------------------------------------------------------------------------------------------------------------------------------------------------------------------------------------------------------------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문화정보서비스발전위원회 설치) ①ㆍ② (생 략) 제9조(문화정보서비스발전위원회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위원은 문화정보화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저작권 인증 업무 지침 일부 개정안 고시 2020-12-10
    •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제37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 인증의 절차 및 기준, 인증표시, 그 밖에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권리인증”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정당한 권리자를 권리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이용허락인증”은 저작물등의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그 저작물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를 이용허락인증기관이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권리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권리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이용허락인증기관”은 법 제5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이용허락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인증자”는 권리인증기관 또는 이용허락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 이라 한다)에 권리인증 또는 이용허락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6. “신규발급”은 인증기관이 인증자에게 권리 또는 이용허락을 처음으로...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2020-12-01
    • 할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 610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02-786-7637 http://www.kepa.net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2. 지정일자 : 2020. 12. 1. 3.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2020-11-24
    •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sjn912@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안 1부. 끝. 붙임 고시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1. 적용기간 : 2021년 1월 1일 ~ 차후 개정시까지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고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14 854 생 략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154 8,582 1/4편 이상 1/2편 미만 3,570 4,284 1/4편 미만 2,149 2,576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606 5,530 1/4편 이상 1/2편 미만 2,296 2,758 1/4편 미만 1,365 1,638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028 8,435 1/4쪽 이상 1/2쪽 미만 3,507 4,207 1/4쪽 미만 2,086 2,506 멀...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2020-10-30
    • 할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임백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 610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02-786-7637 http://www.kepa.net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2. 지정일자 : 2020. 12. 1. 3.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 개정 2020-09-25
    • : 저작권 특사경) 당해 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최초 보직된 날부터 기산함. * 동일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직위간 전보시 근무기간은 통산하지 않음. 【별표 2】 연구직(학예연구관) 직위 지정현황(제32조관련) 구 분 직 위 명 비고 제1호 가목 국립국어원장 국립국악원장 나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장(경주, 광주, 전주, 대구)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 다목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장(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국립국악원 소속 지방국악원장(민속, 남도, 부산) 라목 가목 내지 다목외의 기관의 장 제2호 가목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연구실장 국립국어원의 어문연구실장 국립국악원의 국악연구실장 나목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조사연구과장, 자료관리과장, 전시운영과장, 교육과장 국립중앙박물관의 미래전략담당관, 유물관리부장, 고고역사부장, 미술부장, 세계문화부장, 보존과학부장, 전시과장, 교육과장, 어린이박물관과장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지방박물관(경주, 광주, 전주, 대구)의 학예연구실(과)장 및 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장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과장, 교육연수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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